image 독도 이슈 image 일본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합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독도가 한국의 일부라고 말하는 증거

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은 1905년에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 현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의 영토였다는 의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서와 지도들이 독도가 20세기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영토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대왕 통치 기간 중에 쓰인 실록의 지리 부분을 집대성한 관찬 기록이며 조선의 영토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무릉)과 독도(우산)이 강원도의 울진현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산(독도)와 무릉(울릉도)는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우산(독도)와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 (1770), 여지고 (1770)

세종실록지리지와 유사하며 동국문헌비고에 수록된 여지고는 조선의 지리적 정보를 담은 지리학 책입니다. 이 책은 6세기 초 신라시대 이후 한국의 독도 통치를 강조하고 독도와 울릉도 모두 서기 512년 신라가 정복한 우산국의 일부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인들은 점차 울릉도와 독도 방문 횟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울도군(울릉도군) 관할에 두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함. 제 1조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급으로 한다. 제 2조 : 군청의 위치를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전도와 죽도와 석도(독도)를 울도군이 관할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Hanguksa Sajeon Pyeon-chan-hwae (2007, March 30). Encyclopedia of the Korean Ancient-Middle Age History. Seoul, Korea: Garam Gi-hwaek

Hosaka, Y. (2010, September 15). Daehanminguk Dokdo [Dokdo of Korea]. Seoul, Korea: Sejong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 Chaek-Mu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Dokdo, Beautiful Island of Korea. 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okdo.mofa.go.kr/eng/pds/pdf.jsp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September 6). Ten Truths About Dokdo Not Known in Japan. In Dokdo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Englis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