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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에 관한 주장은 한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를
답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는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제로 취한 영토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조약을 맺은 이후에 한국 영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의 일부임이 명백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독도 이슈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반박으로 한국 정부는 독도가 분쟁을 논할 지역이 아니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국의 주권 침탈은 19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04년 일본은 강압에 의해 체결한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으로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획득하였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의 최초의 희생물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비합리적이고 끈질긴 주장은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한국 침략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히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한국 주권의 상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