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초록봉 정상에서는 울릉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오키 섬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도 울릉도나 독도를 볼 수 없습니다.
동해에서의 바닷물 흐름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에 속하게 했습니다.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 해류는 북쪽으로 흐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울릉도를 지나 오른쪽을 돌아 다시 남하하여 독도 방향으로 흐릅니다. 독도를 지난 해류는 포항 먼 바다에서 다시 일본 서해안 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흐릅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것은 쉽고 오키 섬에서 독도로 가는 것은 어렵게 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17세기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영토 분쟁을 벌였습니다. 동래(오늘날의 부산)사람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한 일본 어민들과 소송하기 위하여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동래 사람들과 돗토리 현 어민들의 분쟁은 조선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커졌습니다.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는 외교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 막부에 알렸습니다. 일본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어디에 속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한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로 항해하는 것을 못하도록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선 정부에 외교 문서로 알렸습니다. 이것으로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의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때가 1699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170년 동안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는 평화로운 관게를 유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세기에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부가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막부가 울릉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했고 독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당시 영토 분쟁의 대상에는 울릉도 분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고, 울릉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독도로 항해하는 것도 허가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17세기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국제법적인 근거 중의 하나는 1877년 3월 29일자 태정관지령입니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 기관이었습니다. 일본은 1875년 러시아와 페테르부르크조약을 체결하여 사할린 섬은 러시아 영토로 하고 북방 영토 4개 섬을 포함한 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로 하였습니다. 2년 후인 1877년 3월 29일 “일본해내 죽도 외 일도(독도)는 일본 영토 외로 정한다”라는 제목의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확정한 후 조선과의 국경을 정한 지령입니다.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을 내린 2년 후인 1879년 류큐 왕국을 페지하고 오키나와현으로 합병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 정부는 인접하고 있는 조선과 러시아와는 평화관게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77년 태정관지령을 내리기 위해 일본 관리들이 검토한 서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17세기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과정과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돗토리 번주의 보고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죽도라 하고 이를 시마네 현 영토로 편입한 것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14세기 때부터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로,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불러왔습니다. 시마네 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시마네 현 주민들이 오랫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전후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일본의 주장은 일본제국주의 시절 침략 행위를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1875년에는 러시아와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1876년에는 조선과 조일수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약의 내용에는 국가 상호간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행위가 세게에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을 1895년 청일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할양 받았습니다. 10년 후인 1904년에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던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망루를 설치하기 위하여 독도를 시마네 현 영토로 편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섬을 할양 받았습니다. 일본은 1945년 무조건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였습니다.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와 훗카이도 인근의 섬들 중에서 4개의 섬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러시아로부터 할양받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침략전쟁으로 인한 조약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1392년 개국한 이래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초대 광무황제가 한 일 중에는 영토를 지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광무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시마네 현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을 시도하기 5년 전의 일입니다.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이유입니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은 제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 하에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있었다면 국제연합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승인할 당시 독도는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의 주권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본의 주변 국가 침략은 1879년 류큐국을 일본에 병합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 1931년 만주사변, 1941년부터 시작된 태평양전쟁 등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무조건항복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침략으로 획득한 영토는 일본의 패전으로 대부분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지령,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왕의 무조건항복문성,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살펴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항복선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하는 국가로서 평화관게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작성자 – 반크 한국바로알리기 프로젝트 자문위원, 성삼제 서울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