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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초록봉 정상에서는 울릉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독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인 오키 섬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도 울릉도나 독도를 볼 수 없습니다.

동해에서의 바닷물 흐름이 울릉도와 독도를 대한민국에 속하게 했습니다.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로 들어오는 해류는 북쪽으로 흐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는 울릉도를 지나 오른쪽을 돌아 다시 남하하여 독도 방향으로 흐릅니다. 독도를 지난 해류는 포항 먼 바다에서 다시 일본 서해안 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흐릅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것은 쉽고 오키 섬에서 독도로 가는 것은 어렵게 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지리적인 이유입니다.

17세기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영토 분쟁을 벌였습니다. 동래(오늘날의 부산)사람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한 일본 어민들과 소송하기 위하여 직접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동래 사람들과 돗토리 현 어민들의 분쟁은 조선과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커졌습니다.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는 외교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일본 막부에 알렸습니다. 일본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어디에 속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한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로 항해하는 것을 못하도록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선 정부에 외교 문서로 알렸습니다. 이것으로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의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때가 1699년입니다. 그로부터 약 170년 동안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는 평화로운 관게를 유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세기에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부가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막부가 울릉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했고 독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7세기 당시 영토 분쟁의 대상에는 울릉도 분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었고, 울릉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 아니라 독도로 항해하는 것도 허가한 일이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17세기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역사적인 이유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국제법적인 근거 중의 하나는 1877년 3월 29일자 태정관지령입니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 기관이었습니다. 일본은 1875년 러시아와 페테르부르크조약을 체결하여 사할린 섬은 러시아 영토로 하고 북방 영토 4개 섬을 포함한 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로 하였습니다. 2년 후인 1877년 3월 29일 “일본해내 죽도 외 일도(독도)는 일본 영토 외로 정한다”라는 제목의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령은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확정한 후 조선과의 국경을 정한 지령입니다. 일본 정부가 태정관지령을 내린 2년 후인 1879년 류큐 왕국을 페지하고 오키나와현으로 합병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일본 정부는 인접하고 있는 조선과 러시아와는 평화관게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77년 태정관지령을 내리기 위해 일본 관리들이 검토한 서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서류에는 17세기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과정과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돗토리 번주의 보고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죽도라 하고 이를 시마네 현 영토로 편입한 것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14세기 때부터 울릉도를 죽도(다케시마)로, 독도를 송도(마쓰시마)라고 불러왔습니다. 시마네 현이 울릉도와 독도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시마네 현 주민들이 오랫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05년 전후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일본의 주장은 일본제국주의 시절 침략 행위를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1875년에는 러시아와 국경선을 확정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1876년에는 조선과 조일수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약의 내용에는 국가 상호간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행위가 세게에 알려진 대표적인 사건을 1895년 청일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할양 받았습니다. 10년 후인 1904년에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던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던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는 망루를 설치하기 위하여 독도를 시마네 현 영토로 편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사할린 섬을 할양 받았습니다. 일본은 1945년 무조건항복선언을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였습니다.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쿠릴 열도와 훗카이도 인근의 섬들 중에서 4개의 섬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러시아로부터 할양받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침략전쟁으로 인한 조약의 적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1392년 개국한 이래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초대 광무황제가 한 일 중에는 영토를 지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 광무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통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시마네 현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을 시도하기 5년 전의 일입니다.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이유입니다.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은 제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리하였습니다. 당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 하에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있었다면 국제연합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입니다.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승인할 당시 독도는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에 의하여 일본의 주권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닌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본의 주변 국가 침략은 1879년 류큐국을 일본에 병합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1905년 러일전쟁, 1931년 만주사변, 1941년부터 시작된 태평양전쟁 등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무조건항복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일본이 침략으로 획득한 영토는 일본의 패전으로 대부분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항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877년 태정관지령,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왕의 무조건항복문성,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살펴보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항복선언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웃하는 국가로서 평화관게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작성자 – 반크 한국바로알리기 프로젝트 자문위원, 성삼제 서울대 사무국장

세계는 독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연합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 제국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했으며, 또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본이 강제로 점거한 모든 영토를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945년에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했으며 카이로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선언에 따라 일본은 1905년에 대한제국으로부터 빼앗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합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작성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일본 제국에 의한 모든 피해를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카이로 선언(1943)과 포츠담 선언(1945)

카이로 선언은 일본 제국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영국, 미국, 중국 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에 의해 1943년 11월 27일에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립 선언과 이후의 일본 영토에 관한 정책을 포함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이 점령한 모든 영토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 또한 포함되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에 따라서 독도 또한 한국에 반환되어야 했으며, 카이로 선언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에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은 자유독립국가임을 결의한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1945년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법적으로 수용해야 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의 8조 또한 일본의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포츠담 선언 8조: “카이로 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이행될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1946)

1946년에 전후 보상을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의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연합국이 독도를 원래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 제국이 소유권을 주장한 섬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와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1033호는 독도에 관한 행정 관리와 어업권을 설명합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677호 3항: 일본의 영역에서 …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되며 …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1033호 3항: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북위 37°15’, 동경 131°53’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참고 자료

Hosaka, Y. (2010, September 15). Daehanminguk Dokdo [Dokdo of Korea]. Seoul, Korea: Sejong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 Chae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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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2, September 6). Ten Truths About Dokdo Not Known in Japan. In Dokdo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English.pdf

일본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은 1905년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통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독도가 1905년 이전에 ‘무주지’였다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의 공문서들 또한 독도가 일본 소유의 땅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돗토리번 답변서’(1693)

1693년 조선의 어부 안용복과 일본 돗토리번의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독도와 울릉도 해안에서의 어업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일본 가문은 조선인들의 울릉도로 향하는 뱃길에 대한 사용 금지를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결국 일본과 조선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의 지배권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시직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울릉도 쟁계”라고도 불립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에도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의 일부가 아님을 ‘돗토리번 답변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1696년 1월 28일, 에도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울릉도가 돗토리번의 일부인지, 돗토리번이 관할하는 다른 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본 막부의 돗토리번 문의

  1. 인슈(因州)와 하쿠슈(伯州) (이나바와 호키: 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다케시마(울릉도)는 언제쯤부터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게 된 것인가?
  1. 다케시마(울릉도) 외에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돗토리번의 답변

  1.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1.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태정관 지령 (1877)

1870년대 메이지시기에 일본 어부들은 일본 정부에 울릉도 근방의 자원 이용을 요청하지만 일본 정부는 울릉도 쟁계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1877년에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최고 행정기관)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지리서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태정관은 현재 ‘태정관지령’이라고 불리는 문서를 통해 ‘울릉도 쟁계’ 이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보냅니다. 이 지령은 ‘울릉도 쟁계’ 당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메이지 10년 3월 20일

내무성이 문의한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이는 겐로쿠 5년(1692)에 조선인이 섬(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이 [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문의 취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지령을 내려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령안

문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1877년 태정관지령-

참고 자료

Hosaka, Y. (2010, September 15). Daehanminguk Dokdo [Dokdo of Korea]. Seoul, Korea: Sejong University Dokdo Research Institute, & Chae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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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bok, An. (2014, January 27). I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한국은 말합니다.

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은 1905년에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 현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의 영토였다는 의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서와 지도들이 독도가 20세기 이전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영토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대왕 통치 기간 중에 쓰인 실록의 지리 부분을 집대성한 관찬 기록이며 조선의 영토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무릉)과 독도(우산)이 강원도의 울진현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독도가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산(독도)와 무릉(울릉도)는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우산(독도)와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 (1770), 여지고 (1770)

세종실록지리지와 유사하며 동국문헌비고에 수록된 여지고는 조선의 지리적 정보를 담은 지리학 책입니다. 이 책은 6세기 초 신라시대 이후 한국의 독도 통치를 강조하고 독도와 울릉도 모두 서기 512년 신라가 정복한 우산국의 일부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인들은 점차 울릉도와 독도 방문 횟수를 늘려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울도군(울릉도군) 관할에 두었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대한제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했다는 중요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함. 제 1조 :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급으로 한다. 제 2조 : 군청의 위치를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전도와 죽도와 석도(독도)를 울도군이 관할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Hanguksa Sajeon Pyeon-chan-hwae (2007, March 30). Encyclopedia of the Korean Ancient-Middle Age History. Seoul, Korea: Garam Gi-hw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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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슈

독도를 바라보는 한국의 관점

2014년 4월 일본 문무과학성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잘못된 역사적 정보를 추가하기 위한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익 아베 신조 행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일전쟁 미화, 러일전쟁 미화, 일본군 ‘위안부’ 정보 누락 등 일본 우익운동의 여타 행태와 동일 선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오데르-나이세 선을 과거를 반성하는 행위로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일본의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1905년에 일본은 당시 조선의 영토였던 독도를 강제 점령했으며,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소유자가 없던 땅인 독도를 점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패전국 중 하나인 일본은 제국주의 하에 점령한 모든 영토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심지어 1905년 점령 이전에는 독도를 소유한 나라가 없었다는 기존 주장에 반하여 나아가 1953년 일본 외교 문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서가 독도가 항상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출간된 세종실록지리지(1454), 동국문헌비고(1710)는 독도를 울릉도의 일부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독도의 영유권을 조선이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을 통해 독도가 울릉군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심지어 ‘돗토리번 답변서’(1693)와 ‘태정관 지령’(1877)과 같은 일본의 공문서 또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독도가 주인 없는 영토라는 일본의 현재 주장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더욱이 1946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변경될 영토의 범위를 확정해 주는 각서인 연합국 최고사령관 색인번호 (SCAPIN) 677은 독도를 일본의 행정 및 관영 지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문서들은 독도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이 세계적으로도, 일본에 의해서도 인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포츠담회담과 카이로회담과 같은 국제 성명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의 공문서들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에 관한 주장은 한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으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를 답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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